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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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회의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전문위원제9조 · 간사제10조 · 건립추진기획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제13조 · 수당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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