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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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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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