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건립추진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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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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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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