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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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전문위원제9조 · 간사제10조 · 건립추진기획단제11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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