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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