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물환경정책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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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