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물환경정책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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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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