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7일 이내에 감사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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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