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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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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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