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청구요건 심사 및 감사청구의 수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3. 기타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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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