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 별표 1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 별표 23. 생태유해성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 별표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생태유해성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3] 생태유해성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보관시설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