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8조에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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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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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