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의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실 전체에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하여야 한다.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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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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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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