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액체방류 저지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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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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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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