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10조 (대리자의 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을 받을 위원 및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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