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3조 (공적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에 대한 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수여한다.1. 평화통일기반 조성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 및 발전3. 그 밖에 국가 및 사회 발전
②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단체상은 당해 지역회의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이 일치단결하여 제1항 각호의 뚜렷한 공적을 거두어 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모범이 된 경우에 수여한다.
③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은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시상대상자 규모 및 선정기준 등을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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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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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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