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6조 (공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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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 수상자 및 단체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사관련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수상자 및 단체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사관련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공적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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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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