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2조 (포상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은 표창과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1.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표창2. 통일자문회의 국내ㆍ외 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단체표창3.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이 큰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4. 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각종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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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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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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