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9조 (이중 포상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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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포상권자제5조 · 포상 대상자 추천제6조 · 공적심사제7조 · 공적심사위원회제8조 · 포상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이중 포상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대리자의 수령제11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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