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에 포상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에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