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3조 (근무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반장은 주 1회이상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중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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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