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7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은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국기게양 및 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한다.
경비원은 원내의 질서유지 및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시에는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 근무자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경비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 및 인계ㆍ인수사항을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경비실에는 "별표"의 경비근무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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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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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