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7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비원은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국기게양 및 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한다.
③경비원은 원내의 질서유지 및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시에는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 근무자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경비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 및 인계ㆍ인수사항을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⑤경비실에는 "별표"의 경비근무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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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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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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