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6조 (환자의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원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환자면회 및 사물 사용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직 의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