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2조 (근무조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 근무는 교대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근무태도가 모범이 되는 자를 경비반장으로 선임한다.
경비원의 근무 방법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근과 야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근무 시간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근무 인원은 평일의 경우 일근 2명, 야간 1명으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일근 1명 야간 1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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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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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