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2조 (근무조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비 근무는 교대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근무태도가 모범이 되는 자를 경비반장으로 선임한다.
②경비원의 근무 방법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근과 야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③근무 시간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④근무 인원은 평일의 경우 일근 2명, 야간 1명으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일근 1명 야간 1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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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근무조 및 근무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근무상황 보고제4조 · 출입자 및 차량 통제제5조 · 반ㆍ출입 물품의 통제제6조 · 환자의 출입관리제7조 ·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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