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4조 (출입자 및 차량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모든 방문객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경비원은 방문객 중 거동이 수상한 자 및 잡상인 등과 같이 진료와 무관한 자에 대하여 신분 확인과 방문목적 및 용무를 확인한 후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출입을 통제한다.
경비원은 병원 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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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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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