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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