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5조 (반ㆍ출입 물품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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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원은 병원의 반출증 없이는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원은 병원의 반출증 없이는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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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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