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제5조 (반ㆍ출입 물품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원은 병원의 반출증 없이는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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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무조 및 근무시간제3조 · 근무상황 보고제4조 · 출입자 및 차량 통제
제5조 · 반ㆍ출입 물품의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환자의 출입관리제7조 · 준수사항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