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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