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품질관리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개방 또는 제공요구 사항에 대한 개방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
2.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
3.소방청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내부 검토사항에 있는 문서 또는 자료
4.그 밖에 국가정책 미결정 사항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또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