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품질관리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개방 또는 제공요구 사항에 대한 개방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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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방청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내부 검토사항에 있는 문서 또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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