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데이터"란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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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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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