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제2장 관리 체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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