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6조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 개방요구 자료 중 중요자료(비밀, 개인정보 포함 등)의 개방요청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품질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위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정보통신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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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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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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