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9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획과장은 당직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자의 임무 등을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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