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6조 (당직자의 임무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대표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2. 전화민원 안내3.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4. 비상사태,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당직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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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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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