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6조 (당직자의 임무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대표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2. 전화민원 안내3.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4. 비상사태,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③당직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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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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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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