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7조 (당직의 비상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연수원에 화재가 발생한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연수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교육기획과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연락2. 시설경비 강화3.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
그 외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자는 규칙 제2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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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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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