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7조 (당직의 비상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연수원에 화재가 발생한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연수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교육기획과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
②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연락2. 시설경비 강화3.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
③그 외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자는 규칙 제2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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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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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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