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5조 (당직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일 당직자는 1시간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 당직근무 한다.
②휴일 당직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근무없이 바로 재택 당직근무 한다.
③당직자 근무시간은 평일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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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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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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