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4조 (당직자 편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 편성 등은 교육기획과장이 주관한다.
②당직자는 연수원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③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 할 수 있다.1. 연수원에 신규 발령 받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간2. 주민등록기준 만 55세 이상 또는 서기관급 이상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4. 그 외 특별한 사유로 교육기획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 명령을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⑥당직자로 편성된 공무원은 당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변경신고서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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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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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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