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4조 (당직자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 편성 등은 교육기획과장이 주관한다.
당직자는 연수원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 할 수 있다.1. 연수원에 신규 발령 받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간2. 주민등록기준 만 55세 이상 또는 서기관급 이상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4. 그 외 특별한 사유로 교육기획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 명령을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당직자로 편성된 공무원은 당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변경신고서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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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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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