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일 당직자는 정상근무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교육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지식재산처 당직실의 지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당직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교육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 근무일에 지식재산처 당직실의 지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교육기획과장으로부터 재택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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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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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