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10조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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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6조 · 사용료제7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8조 · 사용자의 책임제9조 ·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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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