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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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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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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