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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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5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6조 · 사용료제7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8조 · 사용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 필요한 사항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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