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2조 1호 및 2호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수원 수입대체경비계좌에, 제2조 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식당운영계좌에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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