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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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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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