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별지 1> 시설물 사용신청서 시설물 사용신청서 신 청 자 | 신 청 자 | 성 명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전화) 이메일) | 전화) 이메일) 신 청 자 | 신 청 자 | 기관ㆍ단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신 청 자 | 신 청 자 | 주 소 | | | | | 사용목적 | 사용목적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사용신청 및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5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6조 · 사용료제7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8조 · 사용자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