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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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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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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