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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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사용신청 및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5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6조 · 사용료제7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8조 · 사용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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