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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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식재산처, 심판원, 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3. 연수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4. 연수원 교육생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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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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