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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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목적이 교육기관인 연수원 운영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4. 대덕연구단지내 인접 연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5. 행정기관의 공휴일6. 기타 관리상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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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목적이 교육기관인 연수원 운영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4. 대덕연구단지내 인접 연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5. 행정기관의 공휴일6. 기타 관리상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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