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7조 (설치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류 위험물 또는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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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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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