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6조 (가압송수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9. 제5조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11.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12.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13.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제8호에 따른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이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이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해야 한다.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이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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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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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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