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8조 (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해야 한다.
②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며,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⑥삭제 <2024. 5. 10.>
⑦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⑩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2.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미터 이상 3.7미터 이하로 할 것3.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4. 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⑪교차배관의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⑫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⑬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⑭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⑮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1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수평으로 해야 한다.<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8>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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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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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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