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0조 (헤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9.3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4미터 이상 3.7미터 이하로, 9.1미터 이상 13.7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1미터 이하으로 할 것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밀리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밀리미터 이상 355밀리미터 이하일 것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밀리미터 이상 152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밀리미터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밀리미터 이상일 것7. 헤드의 작동온도는 섭씨 74도 이하일 것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가.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ㆍ덕트ㆍ기둥ㆍ난방기구ㆍ조명기구ㆍ전선관 및 배관 등의 그 밖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나. 헤드 아래에 덕트ㆍ전선관ㆍ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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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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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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