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제4조 (발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수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교육을 관리하는 인재개발과장에게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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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