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소방학교 교칙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 소관 중앙소방학교 · 총 57조
중앙소방학교 교칙 · 훈령 · 소관 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5-07-16 · 시행 2025-07-16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교육훈련성적 집계제36조 시험관리 및 책임제37조 시험횟수 및 시기제38조 추가 및 재시험제39조 논문심사제4조 교훈제40조 성적의 확정제41조 포상제43조 당연퇴교제44조 직권퇴교제45조 낙제제46조 재입교제47조 휴학 및 복귀제48조 졸업 및 수료제48의2조 졸업사정위원회 설치제48의3조 졸업위의 구성제48의4조 졸업위의 운영제48의5조 졸업위의 기능제49조 증수여제5조 경례구호제50조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제51조 학적부관리 등제52조 위임규정제6조 교육운영위원회 설치제7조 교육위의 구성제8조 교육위의 기능제9조 교육위의 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