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우편, FAX로 할 수 있다.
②교수 실적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③중앙소방학교장은 교수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수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교수실적증명서는 전산으로 된 소방교육관리시스템 파일에 의해 발급하되, 교수실적이 전산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 출강의뢰, 교육과정변경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교수실적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교수실적증명서의 용도는 공직자(등) 신고, 취업, 경력확인 및 기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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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발급대상제4조 · 발급기관
제5조 ·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수실적증명서 등 유효기간제7조 · 교수실적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등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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