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우편, FAX로 할 수 있다.② 교수 실적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교수실적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방문, 우편, FAX로 할 수 있다.② 교수 실적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③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수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수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④ 교수실적증명서는 전산으로 된 소방교육관리시스템 파일에 의해 발급하되, 교수실적이 전산화 되지 아니
중앙소방학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수실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